이병훈 / 중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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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꼭두새벽에 이른바 '추미애 노조법안'이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상정되어 야당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통과·처리되었다. 이로써 지난 13년 동안 묵혀두었던 사업장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의 법조항이 올 1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된 노조법에 의해 사업장 수준에서 하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설립될 수 있으며,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은 금지되는 대신 노조활동의 근로시간 면제 또는 타임오프(time-off) 조항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사업장 수준의 복수노조 허용은 1년 반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되며, 노조활동의 근로시간 면제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3년의 우여곡절과 막판 소동

개정노조법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복수노조 관련 조항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가 부과되어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단을 꾸리지 못한다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이 여러 노조를 대표하여 교섭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조활동의 타임오프제는 노사협의·단체교섭·고충처리·산업안전 활동 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 및 관리업무 유지에 대해 유급으로 해당 노조간부의 근로시간을 면제하도록 하되, 그 면제 한도에 대해서는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의결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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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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