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수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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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에 의해 주도된 감세정책이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결국에는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에 결정적인 제약요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명박정부의 조세정책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감세정책이다. 2008년 결과적으로는 야당까지 동의하여 국회 합의를 거쳐 결정된 감세정책의 핵심 내용은 소득세의 경우 2010년분 소득부터 현재의 8~35%의 세율을 6~33%로 각기 2%p 인하하고, 양도소득세 3%p, 법인세 3~5%p 인하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 보유자에 대해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며 세율을 0.5~2%로 대폭 내린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세율 인하 등을 통한 감세정책이 구현된다면,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의거할 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96조 1천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라살림 뒤흔드는 감세와 4대강사업

이러한 감세정책은 4대강, SOC(사회간접자본), 국방 등의 예산 확대투여로 국가재정 위기로 이어진다.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 6.7조원, SOC 예산 축소 실패, 국방 9천억 등 불필요한 토목건설 분야나 냉전적 사업에 예산을 쏟아붓는 탓에 재정적자 규모는 2009년 추경시 51조원에 이어 2010년에도 32조원에 달하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6.9%에 이르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9~2013년까지 모두 132.8조원의 재정적자 누적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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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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