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 북서울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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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교육문제에 전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적도 없는 것 같다.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공방이 그렇고 학교폭력 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또 그렇다. 한편으로는 교육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반갑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인 접근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를 이미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실시하고 있는 경기, 광주 지역과 달리 유독 서울학생인권조례만 논란거리가 되는 현실이 걱정스럽다. 게다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학교폭력에 대해 정부가 지난 2월 6일 발표한 대책을 보면 현정부의 교육정책에 과연 ‘교육적 관점’이 들어 있기나 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다. 정치적 입장과는 관계없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지 60년도 더 지나서야 학생의 기본인권을 보장하는 조례가 제정된 우리의 현실이 교사로서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다.

학교폭력과 학생인권의 관계

최근 첨예한 교육현안으로 학생인권조례 외에도 학교폭력 문제가 있다. 이는 잇단 학생 자살사건으로부터 점화되었지만 사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얼핏 학생인권조례와 학교폭력은 서로 별개의 문제인 듯 보인다. 그러나 기실 두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나는 곽노현 교육감이 단지 그의 신념에 따른 정책으로서만이 아니라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서둘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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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8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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