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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글에 해당되는 글 10건
[알림글] 주간논평 속에 쏙 들어온 ‘창비’
2010/03/02
[알림] 새로운 모습의 <창비주간논평>
2009/12/30
<창비주간논평>이 2010년을 맞아 달라진 얼굴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디자인을 개선하고 검색 및 네트워킹 등 기능 강화로 가독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새해에는 필진 보강에도 힘을 기울여 다양한 시각과 신선한 글맛을 선보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30일
<창비주간논평> 드림
계간《창작과비평》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2009/04/24
계간 《창작과비평》 2008년 가을호에 수록된 네티즌 기고문을 문제삼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신청한 '배포 등 금지 가처분' 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4월 13일(월)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 사건은 ‘기각’으로 최종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제의 기고문은 2008년 촛불시위 기간 '아고라' 네티즌의 활동을 기록한 글로서, 이 글의 내용 중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행적에 대한 비판의 대목을 두고 해당 의원 측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본지에 대한 배포금지가처분신청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가처분 신청사건은 2008년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공직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 국민이나 언론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추궁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 측은 서울고등법원(2심)에 항고하여 2009년 2월 13일 다시 기각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3심)에 재항고하여 이번에 최종적인 기각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모로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09년 4월 24일
창비 드림
문제의 기고문은 2008년 촛불시위 기간 '아고라' 네티즌의 활동을 기록한 글로서, 이 글의 내용 중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행적에 대한 비판의 대목을 두고 해당 의원 측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본지에 대한 배포금지가처분신청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가처분 신청사건은 2008년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공직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 국민이나 언론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추궁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 측은 서울고등법원(2심)에 항고하여 2009년 2월 13일 다시 기각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3심)에 재항고하여 이번에 최종적인 기각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모로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09년 4월 24일
창비 드림
《창작과비평》 가처분신청 등에 대한 법원 및 언론중재위 결정
2008/09/18
법원, 계간 《창작과비평》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및 5억 손해배상 청구 ‘조정불성립’ 결정
계간 《창작과비평》 2008년 가을호에 수록된 네티즌 기고문을 문제삼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판사 이인규 박찬우 정성민)가 2008년 9월 16일(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공직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 국민이나 언론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추궁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창비가 이 기고문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단순히 심재철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인 심재철 의원이 이 기고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로 입을 손해에 대한 대체적인 구제수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9월 11일(목)에는 같은 건으로 심재철 의원이 창비에 대해 정정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조정신청에 관해 언론중재위원회 경기(京畿)중재부(중재부장 문영화 판사)가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불성립’이란 쌍방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당사자간의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신청인(심재철 의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재부가 직권으로 내릴 수 있는 ‘조정결정’이 아니란 점에서, 사실상 신청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실은 지난달 25일, 《창작과비평》 2008년 가을호에 대하여 포털싸이트 ‘다음’ 아고라의 누리꾼 ‘권태로운 창’ 나명수 씨의 기고문 중 일부 대목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법원에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는 8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창비는 이번에 내려진 법원과 언론중재위의 결정이 정당하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 등의 건은 처음부터 심재철 의원 측이 무리하게 법적인 절차로 이끌고 간 것이고 따라서 ‘기각’과 ‘조정불성립’ 결정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창비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독자들과 각계 인사들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비는 언론과 출판활동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 침해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앞으로도 비판적 언론의 본분을 되새기며 출판과 학문활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계간 《창작과비평》은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의 장으로서, 본지의 편집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어떠한 비판적 의견에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심리과정에서 밝혀졌거나 추후에 새로이 드러난 사실이 있다면 본지의 지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것입니다. 창비는 겸허하고 삼가는 자세로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8년 9월 18일
창비 드림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및 5억 손해배상 청구 ‘조정불성립’ 결정
계간 《창작과비평》 2008년 가을호에 수록된 네티즌 기고문을 문제삼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판사 이인규 박찬우 정성민)가 2008년 9월 16일(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공직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 국민이나 언론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추궁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창비가 이 기고문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단순히 심재철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인 심재철 의원이 이 기고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로 입을 손해에 대한 대체적인 구제수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9월 11일(목)에는 같은 건으로 심재철 의원이 창비에 대해 정정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조정신청에 관해 언론중재위원회 경기(京畿)중재부(중재부장 문영화 판사)가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불성립’이란 쌍방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당사자간의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신청인(심재철 의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재부가 직권으로 내릴 수 있는 ‘조정결정’이 아니란 점에서, 사실상 신청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실은 지난달 25일, 《창작과비평》 2008년 가을호에 대하여 포털싸이트 ‘다음’ 아고라의 누리꾼 ‘권태로운 창’ 나명수 씨의 기고문 중 일부 대목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법원에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는 8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창비는 이번에 내려진 법원과 언론중재위의 결정이 정당하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 등의 건은 처음부터 심재철 의원 측이 무리하게 법적인 절차로 이끌고 간 것이고 따라서 ‘기각’과 ‘조정불성립’ 결정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창비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독자들과 각계 인사들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비는 언론과 출판활동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 침해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앞으로도 비판적 언론의 본분을 되새기며 출판과 학문활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계간 《창작과비평》은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의 장으로서, 본지의 편집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어떠한 비판적 의견에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심리과정에서 밝혀졌거나 추후에 새로이 드러난 사실이 있다면 본지의 지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것입니다. 창비는 겸허하고 삼가는 자세로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8년 9월 18일
창비 드림
창작과비평 배포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해 알리는 말씀
2008/09/03
이미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본사가 최근 발간한 계간 ≪창작과비평≫ 2008년 가을호
특집 ‘이명박정부, 이대로 5년을 갈 것인가’ 중
아고라 네티즌 ‘권태로운 창’의 기고문 <이것이 아고라다>의 일부 내용을 문제삼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언론중재위 제소를 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본사는 이를 언론과 출판활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판단하여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앞으로 법원과 언론중재위의 심리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창작과비평≫에 기고했던 ‘권태로운 창’을 비롯한 많은 누리꾼들이
촛불시위 기간에 인터넷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것 때문에
법의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으며
왜 누리꾼들이 그렇게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도외시한 채
관계당국이 사법적 처벌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양식있는 국민들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본사와 계간 ≪창작과비평≫ 그리고 ≪창비주간논평≫은
전과 다름없이 의연하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 학문활동의 자유를 위해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깊은 우려와 지지를 표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층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사가 최근 발간한 계간 ≪창작과비평≫ 2008년 가을호
특집 ‘이명박정부, 이대로 5년을 갈 것인가’ 중
아고라 네티즌 ‘권태로운 창’의 기고문 <이것이 아고라다>의 일부 내용을 문제삼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언론중재위 제소를 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본사는 이를 언론과 출판활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판단하여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앞으로 법원과 언론중재위의 심리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창작과비평≫에 기고했던 ‘권태로운 창’을 비롯한 많은 누리꾼들이
촛불시위 기간에 인터넷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것 때문에
법의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으며
왜 누리꾼들이 그렇게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도외시한 채
관계당국이 사법적 처벌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양식있는 국민들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본사와 계간 ≪창작과비평≫ 그리고 ≪창비주간논평≫은
전과 다름없이 의연하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 학문활동의 자유를 위해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깊은 우려와 지지를 표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층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8년 9월 3일
(주)창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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