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창 / 시민운동가,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통령선거, 남북정상회담, 신정아사건 등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굵직한 뉴스들 틈새로 공적기관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심각한 범죄가 확인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한 사건이 그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출한 사건이 200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발생해 총 41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는 지난해 1, 2월 두달 동안의 감사에서 691명의 직원이 1647건의 정보를 업무외 목적으로 열람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정도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유출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듯싶다. 많은 직원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남에게 건네주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단측이 이런 일은 대부분 정치인이나 연예인에 대한 호기심 차원의 열람이라고 변명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러고 있음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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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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