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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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2일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식에서 3대 전쟁을 선포했다. 부정부패, 종북좌익세력, 그리고 오만과 무책임 같은 검찰내부의 적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장관도 아닌 검찰총장이 전쟁을 한다니, 무슨 얘기인지 관심을 갖게 된다. 그중에서 부정부패와 일전을 벌이겠다는 말은 환영할 만하다. 검찰이 그동안 권력층이나 돈많은 사람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만 휘둘러왔으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 의지마저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 있다. 바로 종북좌익세력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점이다. 부정부패 해소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신임 검찰총장이 느닷없이 '종북좌익세력 척결'을 들고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부정부패 근절은 정치적 수사(修辭)에 불과하고, 정작 핵심은 딴데 있는 것 아닌가 의심도 든다.

'종북' '좌익'은 법적 근거 없는 정치적 용어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조직의 수장이 '종북' '좌익' 같은 말을 써도 되는지부터 의문이다. '종북'이나 '좌익'이 무엇인지는 우리나라 법전에 정의되어 있지 않고, 그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르자면 형법상 '종북'이나 '좌익'에 관한 정의가 있고 그에 대한 처벌규정도 함께 있어야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것인데, 한상대 총장은 무슨 근거로 '종북좌익세력'을, 그것도 '척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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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2011/08/24


김인회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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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검찰개혁 작업이 일단락되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은 실패했다. 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루어졌다.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개시권을 인정하고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검찰개혁은 수사지휘권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령 제정이라는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이번처럼 국회가 검찰개혁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회의 다수당이 보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이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무상의 이유도 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시도한 것은 그 자체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국회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검찰개혁이 시대의 과제임을 다시 확인했다.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검찰개혁

검찰개혁은 참여정부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검찰청법 개정 같은 성과도 있었지만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한번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사안은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정권의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다지 민주적이지도 개혁적이지도 않은 이명박정부하에서 역시 검찰개혁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는 주체가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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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2011/07/13


김인회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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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나 재판은 공정성이 핵심이다. 편파적이지 않고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가운데 치열한 법리 다툼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공정성이다. 이는 수사와 재판을 믿을 만한 씨스템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공정성은 결과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근대형사법에서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되지도 않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최근 검찰의 수사에서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아니, 검찰 스스로 공정성을 무시하고 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극히 미진하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혐의도 있다.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보고 사실, 그리고 '대포폰' 사용 의혹이 국회에서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일부 여당 국회의원도 재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수사의 미진이나 사건은폐 의혹을 뒷받침한다. 수사권의 남용이다.

균형추 잃어버린 검찰 수사

한편 청목회의 국회의원 후원금 수사에서는 검찰이 사실관계의 확인에 앞서 혹은 범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수사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인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논란이 정리되기도 전에 유죄의 인상을 주는 압수수색영장을 동원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았다면 당연히 수사해야겠지만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과도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사실상 유죄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 역시 수사권 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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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2010/11/16


김용민 /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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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에 대한 수사기록 공개 명령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최근 무죄 결정에 직면한 검찰이 격정을 토로하고 있다. "정치적 판결을 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법원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그러면 강기갑과 <PD수첩> 모두 유죄로 결론 냈다면, 그건 '비정치적 판결'이 되는 건가.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은 '법원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일까'라는 자문 속에 새로운 의미의 '정치적 판결'을 의심할 것이다.
 
법원 판결 흠집내는 검찰의 적반하장

검찰은 스스로의 '정치적 기소'를 반성해야 옳다.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실존하는데다 국민적 관심사가 보태졌던 '삼성으로부터 떡값 받은 검사'의 비위에 대해 조사조차 안했다. 대통령의 사돈 또 대통령 본인의 비자금 의혹도 '근거 없다'며 멋대로 뭉갰다. 반면 권력의 눈 밖에 난 인사들은 가차없이 죄를 뒤집어씌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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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2010/01/27
최정학 / 방송대 법학과 교수

요즈음 검찰개혁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이다. 검찰에 가장 많은 자율권을 부여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선택이 있은 뒤로 검찰제도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니 조금은 허탈하고 씁쓸하다. 역사의 발전과 변화는 역시 인간의 예측과 상상을 뛰어넘으며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검찰의 권한이 근래에 갑자기 커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신정권과 5공화국을 거치면서 정점에 올랐던 검찰권력은 이후 조금씩 축소 또는 견제되어왔다. 그럼에도 검찰이 여느 수사기관보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정치적 사정(司正)을 담당해온 정보기관들, 예컨대 과거 안기부나 보안사 같은 곳이 언제부턴가 예전의 역할을 잃어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검찰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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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0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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