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 변호사, 영화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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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변호사는 변호사라면 생계 걱정은 접어도 되는 시절에 본업을 뒤로한 채 세상을 살 만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세월을 다 보낸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버린 결과 세상이 알아주는 인물이 되었으니 남는 장사 아니었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것은 결과론일 뿐이다. 아니 그렇게 살면 온세상이 알아주는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한들 난 그렇게 안 산다. 한번뿐인 인생,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아깝다. 더군다나 그 결과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조국의 명예를 짓밟은 자'라는 이유로 2억원을 내놓으라는 소장(訴狀)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 소송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법 좋아하는 원고 대한민국이 과연 법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따져보자. 법률상 '명예훼손'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규율된다. 하나는 형사적으로 제재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사법의 원리와 형사법의 원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사상 명예훼손과 형사상 명예훼손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거의 모든 경우에 민사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면 형사적으로도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대한민국이 박원순 변호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일단 민사적으로 손해배상하라는 뜻이다. 비록 현 단계에서 대한민국이 박원순 변호사를 형사 고소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부터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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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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