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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0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걸어온 길

한홍구 / 성공회대 교수, 한국사

2007년 9월 18일 오전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그 후속조치로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 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병역 이행이라는 국민의 의무와 소수 인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병역거부 분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분야를 가장 난도가 높은 부문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6년여 동안 한국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어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해결의 가닥이 잡히게 된 것이다. 크게 환영할 일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1년초 《한겨레21》의 한쪽 짜리 짧은 기사가 반향을 일으키면서부터지만, 그 역사는 일제시대로 거슬러올라간다. 일본에서 징병제가 확대되면서 일본내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을 거부하자 일제는 1939년 조선의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도 탄압을 가하여 신자 38명을 투옥하였는데, 이들 중 5명은 옥사하고 나머지 33명은 신앙양심을 지키다가 해방이 되어서야 옥문을 나섰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은 그저 신앙양심을 지켰을 뿐이라고 했지만, 정부기관이 편찬한 각종 독립운동사에는 이들의 '등대사 사건'이 일제 말기의 주요한 저항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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