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세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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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방송의 개국을 앞두고 미디어 생태계가 긴장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언론, 특히 방송의 젖줄은 광고다. 방송에서의 광고자원 배분이 광고시장의 판도를 결정한다. 그 핵심에는 방송광고 판매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통해서만 방송광고를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가 된 방송광고제도를 대체할 법안이 만들어져야 했다. 그러나 입법 책임을 맡은 국회는 헌재 결정 이후 3년이 다 되어가도록 손을 놓고 있다. 정당들은 당론조차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사실 지상파만 놓고 보면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을 그다지 서두를 필요가 없어 보인다. 법이 없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묵인해주지 않는 한 방송사들이 당장 직접 판매에 나서서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올 연말에 시작되는 조중동 종편방송이다. 무법상태에서 방송광고를 직접 팔겠다고 나섰다. 현재 이를 규제할 법은 없다. 미디어렙법이 없는 것이 바로 편법적 특혜가 되는 상황이다.

종편채널에 대한 근거없는 특혜

정부와 여당은 조중동 방송에는 아예 규제의 고삐를 풀어놓을 셈인 듯하다. 여론에 밀려 미디어렙 법안을 제정하더라도 조중동 방송에만은 직접영업을 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종편채널의 직접영업을 현행 법대로 허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파수가 아닌 유료방송을 플랫폼으로 하고 있고 신생매체로서의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왜 신생매체에만 직접영업을 허락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다. 신생매체라고 해서 보도를 무기로 광고주를 압박하는 약탈적 영업을 해도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종편이 유료 플랫폼 방송이라는 것도 직접영업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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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7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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