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상 /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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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완료됐다. 지난 2월 8일 MBC 엄기영 사장의 사퇴와 함께, 지난 2년여에 걸친 이명박정권의 부단한 방송장악 계획은 최종 마무리됐다. 하지만 그 과정은 엄청난 무리수로 얼룩진 것이었다. 내용과 절차 측면에서의 정당성은 현저히 낮았으며, 지난 2년간 크고작은 사회적 저항이 그치지 않은 것은 그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5~7월 촛불저항 직후 방송장악의 포문을 연 것은, 같은해 7월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KBS를 예로 들며 "방송의 중립성 측면도 고려해야겠지만, (KBS 사장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이는 이명박정권 아래에서 방송은 '국가권력의 피아노'가 돼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개 천명한 것에 해당한다.

권력을 위한 멜로디만 연주하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명박정권의 방송관이 한국사회 역대 군부독재 정권은 물론, '옛 사회주의국가'들을 그대로 빼박았다는 점이다. 바로 '도구주의적(instrumental) 방송관'이다. 특히 두차례의 자유주의적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좌파 척결을 내세우고 있는 현 정권의 행적에 견줘볼 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한 이는 자가당착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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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2010/02/17

하승창
/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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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전주, 주말의 제주를 시작으로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전국 순회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의 싸움은 요란한 4대강사업 기공식과 세종시 논란에 가려 시작부터 정국의 뒤편에 머물러 있다.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방송법에 대한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권한침해는 인정하되 미디어법의 무효청구는 기각한 이후 세 사람의 질긴 노력으로 공방은 이어지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노력은 무소식이다. 4대강 개발과 세종시 논란으로 미디어법 문제가 덮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미디어법 문제가 4대강 개발이나 세종시 이전에 견주어 우리 사회에 작은 사안이라 할 수 있는가?

헌재가 국회의 법안 처리과정에서 대리투표와 재투표 등의 불법한 사실이 있어 처리는 위법하나 무효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자, 이는 법안 처리과정은 위법하나 그 법안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곧바로 헌재 판결을 비웃는 네티즌의 패러디들이 줄을 이었다. 그중에서 입학시험에서 대리시험을 치른 것은 분명하지만 합격은 유효하다는 우스갯소리는 헌재 판결이 얼마나 황당하게 느껴지는지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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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2009/11/25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부쳐

최영묵 /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한나라당은 방송법 등 미디어법 개정안 날치기에 '실패'했다. 재석 부족으로 부결되었고, 부정투표로 표결 자체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이다. 방송인과 언론학자, 야당과 시민단체 등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법이라는 점에서 천우신조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5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로 '미디어선진국' '세계적인 경쟁력' 운운하며 대대적인 미디어법 광고에 나섰고, 방송통신위원장은 통과되지도 않은 법을 기정사실로 확산하기 위해 분주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미디어법 중에서 특히 방송법이 부결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상황을 돌이켜보자. 신문법을 강행처리할 때 재석의원은 161명이었다. 현재 국회의 전자투표 방식에서 출석과 재석은 다르다. 의원들이 자리에서 재석버튼을 눌러야 '재석'이 된다. 신문법 표결시 161명이던 재석의원이 방송법 표결 때는 145명으로 줄어들었다. 16명의 의원이 어떤 이유에서든 재석 확인을 '거부'한 것이다. 이들이 재석버튼을 누를 수 없도록 여·야당 의원 등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절차에 따라 표결을 시작했고, 또 절차에 따라 표결종료를 선언했다. 따라서 방송법개정안은 부결된 것이다. 일부 의원들이 대리로 '부정투표'를 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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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9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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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묵 /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한나라당은 7월 13일까지만 논의한 후,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미디어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야 합의대로 ‘미디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했기 때문에 표결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론수렴 없는 표결처리를 반대해온 민주당도 조만간 미디어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양당의 안이 조율되어 미디어법이 합의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개정으로 언론구조 선진화,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광고’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법개정 목적이 대기업과 거대신문사에 ‘방송보도영역’(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을 넘겨주는 데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최초의 방송법개정안에서는 전면적인 진입규제 완화를 표방한 바 있다. ‘미디어위원회’ 논의 이후 한나라당 법안은 몇가지가 달라졌다. 첫째, 신문사와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겸영은 디지털방송 전환이 이뤄지는 2012년까지 보류한다. 둘째, 신문사와 대기업은 지상파방송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편성채널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영역별 비율 조정 가능). 셋째, 일정 점유율 이상의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나름대로 고심 끝에 내놓은 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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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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