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근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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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논란에 이어, 국정원의 이른바 '패킷 감청'에 대한 보도를 접했다. 패킷 감청이란 인터넷을 통한 정보전달의 기본단위인 패킷(packet)의 복제를 통해 이메일, 메씬저, 방문 싸이트 등 감청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한다. 두어번의 정권교체가 가져다 준 민주화의 환상에 젖어 우리사회가 민주주의의 역행 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경계심을 풀고 있다는 경고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절감하게 하는 사건이다.  
 
민간인 사찰의 시와 비는 논외로 하자. 1990년 보안사(현 기무사)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 이후 20년이 지나도 한치도 바뀌지 않는 저들의 일관성이 놀라울 정도지만, 새로운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큰 근심과 논란거리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에 따라 일견 적법하게 실행된 것처럼 보이는 감청의 문제이다. 《한겨레21》의 보도에 따르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사무처장 이경원씨에 대해 국정원은 2004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2번의 감청기간 연장을 통해 무려 28개월에 걸쳐 인터넷 감청을 했다고 한다. 근거는 통비법 제6조에 따라 감청기간이 두 달의 범위에서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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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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