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울산보도연맹사건 원심판결 파기환송 건을 보면서

김동춘 /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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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뉴라이트와 주류언론, 그리고 이 정부는 몇년째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기 위해 정말 수고가 많다. 그런데 죄 없는 국민을 많이 죽여야 건국의 영웅이 되는 것일까? 1950년 7,8월 북한 인민군의 침략으로 대한민국이 형편없이 무너져내리던 시점에 이승만의 직접지휘하에 있던 CIC(방첩대), 헌병, 경찰 사찰과에서는 전국 수십만명의 '요주의(要注意)' 인물을 불법으로 체포하여 골짜기로 끌고 가서 학살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이다. 우리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속어 '골로 간다'는 말은 이 사건 이후 생겨났고, 이후 수십년간 "빨갱이는 인간취급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공안당국의 암묵적 실천도 여기서 시작되었고, 수많은 국민의 평생을 옥죄었던 연좌제도 바로 이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울산보도연맹사건 판결의 반전과 재반전

필자는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어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의 조사를 지휘했으며 2009년 11월 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실을 공식적으로 규명했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 울산지역 보도연맹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졌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2009년 8월 18일 내린 결정, 즉 "울산 보도연맹사건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요구는 시효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국가는 보상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되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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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6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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