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승 | 방송대 교육학과 교수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립학교법이 지난 7월 3일 재개정되었다. 보수언론들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양보를 얻어냈다"고 보도했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재개정안은 2004년 12월, 2005년 8월, 그리고 2006년 2월, 세차례에 걸쳐 재개정을 위해 제출되었던 한나라당안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이 환영논평에서 밝혔듯이 "사학인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안이기도 하다.

그간 개정안을 둘러싼 신문지상에서의 논점은 줄곧 '개방이사제'였지만, 정작 더 중요한 재개정 사항은 임시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한 것이나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명을 가능하게 허용한 것 등이다. 개방이사제의 껍데기만 고수한 열린우리당은 초심의 지조도, 개혁의 정당성도, 여당의 헤게모니도 모두 잃은 것으로 보인다.  

more..

2007/07/12 2007/07/12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