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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4/23 삼성 특검과 쇄신안에 대한 유감

이상훈 / 변호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증권거래법 위반. 2008년 4월 17일 삼성특검이 이건희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다면서 제시한 죄명이다. 나머지는 무혐의다. 그리고 4월 22일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퇴진과 전략기획실 폐지 등을 담은 경영쇄신안을 발표했다. 일부에서는 재벌총수를 법정에 세우고 퇴진까지 시켰으니 삼성특검이 할 만큼 한 것 아니냐고 한다. 과연 그런가.

삼성특검의 수사결과는 한마디로 꼬리 자르기로서, 사람이 아닌 '사건'에 치중한 꼬리 자르기다. 특가법 위반(조세)과 증권거래법 위반이라는 거창한 죄명은, 이건희 회장이 너무 돈이 많아 돈과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는, 돈 없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꿈꿔볼 만한 죄일 뿐이다. 그나마 의미있는 것은 삼성SDS에 대한 특경가법 위반(배임)건으로서, 1999년 이후 참여연대의 세차례에 걸친 검찰 고발 끝에 삼성특검이 겨우 그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수사결과 자체만 보더라도, 결국 엄청나게 돈이 많은 이건회 회장이 고작 16억원의 상속세만 내고 그룹의 경영권을 자신의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계열사들을 동원했다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도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감이지만, 불구속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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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3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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