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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9/27 선거법의 벽을 부수자


류제성 /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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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오세훈이 산 곽노현 친다' '오세훈의 저주'라는 말이 들린다. 박명기 교수에게 후보단일화의 댓가로 2억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 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 3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오세훈 전 시장이 국회의원이던 2004년 주도하여 통과시킨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에 따른 결과다.

보수언론들은 곽교육감이 얼마나 거액의 돈을 반환해야 하는지 선정적으로 보도하면서 위와 같은 제목을 붙인다. 그리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오 전 시장의 시장직 사퇴를 '승부수'라고 표현하면서 오세훈 선거법이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과연 그런가?

오세훈 선거법으로 선거가 깨끗해졌나

먼저 주목할 점은 이 선거법으로 인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선거의 제 기능을 잃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과 다른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정치적 반대파의 목소리가 알려지고 토론과 소통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가 국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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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7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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