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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2/27 연말정산이 씁쓸한 까닭
김종엽 | 한신대 교수

다들 12월엔 바쁘다. 해 넘기지 않고 끝내야 하는 일에 바쁘고 송년회로 바쁘다. 12월을 분주하게 하는 일 가운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가운데 일부를 공제받기 위한 연말정산도 있다. 연말정산이라는 게 영수증을 모으는 등 부지런을 떨면 꽤 절세가 되니 소홀히할 수도 없지만 은근히 성가신 일이기도 하다. 국가는 손쉽게 원천징수를 하고 공제를 받기 위한 수고는 몽땅 내가 해야 하는 식이라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도 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기분으로 하면 못할 것도 없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꼼꼼히 챙겨본다.

하지만 그러고 있노라면 다시금 마음 한구석이 찜찜해진다. 소득세는 한 국가의 시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 소득 가운데 특정 용도로 사용된 돈을 과세대상에서 빼준다면, 그 공제 또한 공정성과 연대의 원리에 입각해야 맞을 것이다. 그런데 소득공제 규정들을 따라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도무지 어떤 근거를 가진 것인지 납득이 안되는 항목들이 꽤 있다. 그중에는 생각해보면 괘씸하게까지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연금저축이 대표적이다.

2001년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연금불입액 가운데 2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데, 올해부터는 그 액수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임금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각각 100만원이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에 대한 공제액도 각각 100만원에 불과한 것을 생각하면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액은 상당히 큰 편이다. 이런 연금저축 공제의 의도는 얼핏 보기에는 선량한 것 같다. 노령화 사회를 앞두고 사람들이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노력에 대해 정부가 소득공제의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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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7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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