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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25 입법전쟁과 법치주의

양태훈 / 변호사

이른바 '2차 입법전쟁'이 마무리되고 다가오는 다음 국회에서는 '3차 입법전쟁'이 예고된 상황이다. 도대체 입법이라는 것이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므로 분열된 국민을 대리하여 싸워야 하기 때문일까?

1952년 한국전쟁 중 야당의원을 연행 감금하고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해 개헌안을 통과시켰던 부산정치파동에서부터 박정희정권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그리고 국보위의 초헌법적 지배에 이르기까지 특수집단이 국가권력을 배타적으로 사유화하던 권위주의시대를 보면, 지배집단은 자신과 다른 사상·이념을 가진 대상을 적으로 만든 뒤 그들의 위협을 명분으로 자신의 정치적 지배권을 공고히해왔다. 우리는 이러한 주권분열 조작의 경험을 통해 무엇보다도 보편적이고 공용적인 국민주권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경계해야 할 주권의 분열현상이 작년의 촛불시위를 기점으로 하여 최근에는 대의정치의 장인 국회에서까지 입법전쟁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국민주권의 통치질서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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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5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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