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의 과제, 위임민주주의의 극복

정상호 /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정치학

대통령제에는 본래 두개의 속성이 내재한다. 하나는 이상적 원리로서 책임정당정치이다. 이는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의사를 위임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정부를 구성할 뿐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를 통솔하면서, 주요 정책을 힘있게 실현하고 그 결과에 대해 다음 선거를 통해 책임지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책임정당정치는 민주주의 초기 소수 엘리뜨의 담합과 공모에 의한 지배를 극복하고, 선거를 통해 나타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정치과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주권자의 국정운영 통제를 가능케 하는 핵심적 장치이다. 즉 책임정당정치는 대의제하에서도 민주주의 기본인 인민주권을 살리고자 했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또다른 속성은 위임민주주의(delegative democracy)이다. 오도넬은 많은 신생 민주주의에서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 통치를 위임받은 정부가 집권 후 유권자와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 일방적·폐쇄적 통치현상을 위임민주주의로 정의한 바 있다. 위임민주주의는 지지자와 의회의 정치적 통제와 구속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책임정당정치와 구분된다. 첫번째 회피는 대통령을 지지해준 당원 및 지지자 들에 대한 수직적 책임성의 위반이고, 또다른 회피는 의회·사법부·정당 등 대통령 권한을 제어하는 헌법상 기구들에 대한 수평적 책임성의 우회이다. 수직적·수평적 책임성을 유린하는 위임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이 설정한 목표·정책·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 일방의 포고령(decree)이나 위로부터의 동원에 의한 국민투표(plebiscite)가 자주 발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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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3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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