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선 /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지난해 12월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통과되자, 당선인의 친형 이상은, 처남 김재정씨 등은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그리고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이명박 특검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해 '재판기관인 대법원장이 소추기관인 특검을 추천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고, 입법권의 한계를 넘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이며, 공무원인 일선 검사들을 수사대상으로 삼아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영장 없이 참고인을 강제구인하게 한 점 등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해 이명박 특검에 대한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지난 1월 10일 헌재는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처분적 법률로서 위헌인지, 대법원장 추천이 권력분립에 반하는지 등에 관하여 판단한 결과,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인정하면서 명백하게 자의적이거나 부당하지 않고, 무죄추정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그리고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며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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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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