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파시즘 논의에 붙여

이남주 / 성공회대 교수

미디어 관련법이 표결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미리부터 개정 미디어법을 근거로 방송산업 재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를 선언했지만 도덕적·법적 논란을 무시하고 의석수 우위를 앞세운 밀어붙이기식 정국운영이 변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이러한 정국운영에 대한 반발을 누르기 위해 점점 더 공안통치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견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최근 파시즘체제에 대한 논란을 부르고 있다. 현상 이면의 본질적 문제를 파악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명박정부의 성격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주의 위기를 성급하게 파시즘의 등장 가능성과 연계시키는 것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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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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