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원 / 경기도 신장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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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동시에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자 교육현장은 예년과는 다른 이슈로 논쟁의 중심에 놓일 때가 많아졌다. 수능시험을 비롯한 '학력 줄세우기'가 교육에 관한 이야기의 핵심이던 시절을 생각하면 주민직선 교육감이 가져온 교육현장의 변화에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은 10월 5일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로,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은 1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된 체벌금지로 이슈 메이커가 되었다. 조·중·동 같은 보수신문은 학생인권조례나 전면적인 체벌금지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각시키는 헤드라인을 뽑아 진보 교육감의 학생인권 중시 정책에 대해 마뜩찮은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기념비적 사건

학생인권이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육의 수준이 한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현장교사로서 필자의 느낌이다. 사실 생각해보라.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교육이 언제 학생의 인권을 놓고 제대로 이야기해본 적 있는가. 다음주에 치러지는 수능시험이 교육의 전부인 양, 온 사회가 오로지 대학 입학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나. 심지어 학교에서도 인권이라는 고상한 주제로 동료 선생님들과 대화해본 기억은 거의 없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처럼 블랙유머의 소재에 불과했던 학생인권이 진지한 토론의 대상이 된 것만으로도 한국 인권사에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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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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