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참정권법에 해당되는 글 1

  1. 2010/06/30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과 2012년 선거


피터 노 / 재미 정치평론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난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관심이 유난히 뜨거웠다. 해외 한인들이라고 해서 평소 한국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을 리는 없겠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유독 더 큰 관심이 집중된 것은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재외국민 참정권법)이 개정 통과된 이후 전국적으로 치러진 첫번째 선거였기 때문이다.

참정권법 명칭이 재외동포 혹은 해외동포 참정권법이 아니라 '재외국민' 참정권법인 까닭은 국적 개념을 적용해 시민권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져서다. 참정권 ‘허용’이 아니라 '회복'인 이유는 지난 1967년 대선 및 총선과 1971년 대선 및 총선 등 4차례에 걸쳐 재외공관원, 월남 파병군인, 지·상사 직원, 독일 광부와 간호사 등에 대해서도 우편투표 방식의 참정권이 주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 한인사회의 반정부 성향을 우려한 유신정권은 1972년 선거법 부칙에 ‘부재자 가운데 외국 거주 유권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재외국민 참정권을 서둘러 폐지했었다.

재외국민 정치참여, 길은 열렸으나…

회복된 재외국민 참정권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주재원과 국가공무원, 파병군인, 유학생 등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국외부재자신고인)는 2012년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와 같은해 1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한국은 물론 거주국에서도 투표권이 없어 '정치적 미아' 신세였던 해외 거주 영주권자(재외선거인)에게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를 제외한 비례대표 선거와 대통령 선거 투표권이 부여된다.

전문보기

2010/06/30 2010/06/3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