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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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살 집을 마련한다면서 강남구 내곡동에 대규모 사저 대지를 사들인 사건은 '게이트'라는 명칭을 붙이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경호처는 국민세금으로 시가보다 비싸게 땅을 사들였고, 이대통령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아들 이름으로 시가보다 싸게 땅을 사들였으니 누가 보아도 국민세금을 사저 구입에 썼다는 의심을 갖게 된다.

이런 일이 <시사저널>과 <시사IN>의 기획취재로 드러나자 <조선일보>는 아들 명의를 이대통령 본인 명의로 바꾸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 정도 조치로 무마될 일이 아님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했다. 민심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던 청와대도 이번만은 그대로 버티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경호처장을 경질하고 내곡동 사저 구입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업무상 배임죄'로 봐도 무방

우리 형법 제355조는 횡령죄와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는 것이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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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5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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