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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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7개월 동안 온갖 추문을 몰고 다녔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그 비준안이 뿌연 최루가스 속에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어느 나라나 FTA라는 것 자체가 일부 산업(업종·기업) 종사자에게는 이익을 주고 다른 산업(업종·기업) 종사자에게는 손해를 주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 간에 갈등 없이 조용히 비준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난히 충돌이 심했던 것은 절차상 심각한 흠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FTA 같은 국가중대사에 대해서는 대내협상과 대외협상이라는 두가지 절차를 거친다. 여기에서 대내협상이라는 것은 FTA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 대표와 피해를 보는 사람들 대표, 그리고 정부와 의회 대표가 모여서 FTA 협상범위와 피해대책 등을 사전에 미리 협의하여 국민적 합의사항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미국의 경우 이 합의사항은 의회의 법률로 입법화되어 협상단의 협상권한을 제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실한 대내협상, 과장된 경제성장 기여도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대내협상은 어떠했던가? 대내협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정부는 한미FTA의 긍정적 효과만 일방적으로 홍보하기에 바빴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반발을 막무가내로 억눌렀다. 막대한 혈세를 동원한 한미FTA 홍보 또한 근거없는 허무맹랑한 수치들로 가득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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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7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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