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욱 /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요즘 소상인들의 생존투쟁이 힘겹게, 그러나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대응도 (이유가 무엇이든) 과거에 비해서는 이들에게 호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전엔 시도조차 어렵다던 소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도 잘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사업조정권한도 지역민심에 민감한 광역시와 도 등 지자체로 일부 이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상인 보호를 위한 현행 제도는 그 한계가 너무 명백한 것이다.
 
현행대로라면 대형유통업체와 SSM(슈퍼슈퍼마켓, 기업형슈퍼마켓) 같은 대기업 직영점은 등록제의 요건만 갖추면 어디에서든 개점할 수 있다. 단,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로 중소상인을 대기업의 시장잠식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그 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중소상인들이 조정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에 대해 영업 일시정지 권고를 내릴 수 있다. 그후 2차까지의 자율조정 기간을 갖는다. 만일 그때까지 자율조정이 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정지 권고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행정명령에는 대기업 진입규제, 영업시간 제한, 취급품목 제한 등이 포함된다.

more..

2009/08/19 2009/08/19
태그,
< 1 >